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다음 조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