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파산재단)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1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