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다음 조 제357조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