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