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9조 ←①이 법령제22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다음 조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