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