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