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