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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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4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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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농산물 구축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제5조제3항에 종합정보시스템을따른 구축하여시ㆍ도 운영할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수립과 있다.
②
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및효율적 해양수산부장관은추진을 농수산물유통지원하기 종합정보시스템의위하여 구축시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도별로 정하는농산물 전문기관에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할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② 사항제1항에 외에따른 농수산물유통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의수급관리센터의 구축설치ㆍ운영 등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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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97@2026-08-27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