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43어절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농산물 구축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제5조제3항에 종합정보시스템을따른 구축하여시ㆍ도 운영할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수립과 있다.
②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및효율적 해양수산부장관은추진을 농수산물유통지원하기 종합정보시스템의위하여 구축시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도별로 정하는농산물 전문기관에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할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② 사항제1항에 외에따른 농수산물유통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의수급관리센터의 구축설치ㆍ운영 등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②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