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과정)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9조(과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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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