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학년제)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제주특별법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27조 조기진급 및 조…이 법령제60조의2 외국인학교이 법령제60조의3 대안학교이 법령제60조의4 온라인학교이 법령제61조 학교 및 교육과…경제자유구역법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다음 조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