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비송사건절차법제71조 「부동산등기법… 다른 법령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4회 · #8698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5회 · #8491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이전 조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다음 조 제32조등기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