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