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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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