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등기완료통지 상위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4회 · #8698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31회 · #13683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이전 조제29조신청의 각하 다음 조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