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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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