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다음 조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