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장 보칙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