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제8장 보칙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74조의2(손해배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