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록 다음 조 제7조자동차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