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8장 보칙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