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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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