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9조 업무의 위탁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다음 조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