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권한의 위임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9조 업무의 위탁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다음 조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