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11.5.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8. 14.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2.26, 2024.2.13>
② 삭제 <2011.5.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419@2025-08-14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2.26, 2024.2.13>

② 삭제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