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