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1절 설립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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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제1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2008.12.29>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