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6조(자본금 및 출자)제1절 설립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1절 설립

제6조(자본금 및 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