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제2절 사업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2절 사업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