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의5 ① ←①이 법령제24조의6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다음 조 제25조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