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자금조달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자금조달 다음 조 제27조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