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8.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39어절
제66조의14(재난안전신고 및통합정보시스템 안전관리를구축ㆍ운영)
①위한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누구든지 교부)안전에 「지방교부세법」위협이 제9조제1항제2호에될 따른우려가 특별교부세는있는 「지방교부세법」에요인이나 따라징후를 행정안전부장관이발견하였을 교부때 등을이를 행한다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이제1항에 경우따른 특별교부세의안전신고를 교부는받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의 재난장은 및위험요인 안전관리또는 수요에위험징후가 한정한다.해소될 <개정수 2017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7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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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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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