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장 안전문화 진흥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8.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39어절

삭제추가
제66조의14(재난안전신고 및통합정보시스템 안전관리를구축ㆍ운영)
①
위한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누구든지 교부)안전에 「지방교부세법」위협이 제9조제1항제2호에될 따른우려가 특별교부세는있는 「지방교부세법」에요인이나 따라징후를 행정안전부장관이발견하였을 교부때 등을이를 행한다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제1항에 경우따른 특별교부세의안전신고를 교부는받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의 재난장은 및위험요인 안전관리또는 수요에위험징후가 한정한다.해소될 <개정수 2017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7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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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10-02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