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8장 안전문화 진흥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8.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8어절

삭제추가
제66조의13(안전신고안전사업지구의 통합정보시스템지정 구축ㆍ운영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지역사회의 때안전수준을 이를높이기 행정기관에위하여 안전신고를시ㆍ군ㆍ구를 할대상으로 수안전사업지구를 있도록지정하여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개정 처리하여야2014.11.19, 한다2017.7.26>
③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안전사업지구의 통합정보시스템의지정기준, 구축ㆍ운영지정절차 등에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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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10-02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