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안전관리계획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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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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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분 → 2025. 4. 1. 시행분 · 추가 80어절 · 삭제 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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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시장ㆍ도지사는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에재난 따라및 확정된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②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③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④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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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04-01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