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장 안전관리계획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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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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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135어절 · 삭제 17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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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재난 정하는및 바에사고로부터 따라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을 통보하여야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국무총리는 부처별로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점적으로하여금 추진할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지침을 수립에작성하여 관한관계 사항과중앙행정기관의 국가재난관리체계의장에게 기본방향이통보하도록 포함되어야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④ 국무총리는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후확정한다.
⑤
이를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1.17>
⑤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제5항에 따라 확정된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정국무총리는 2017.1.17>
⑥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이를 제5항까지를변경할 준용한다수 있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이 제23조의경우 집행계획,변경되는 제24조의사항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소관하는 및관계 제25조의중앙행정기관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장으로 「민방위기본법」에하여금 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민방위계획변경안을 중작성하여 재난관리분야의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계획으로제출하도록 본다하여야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제7항에 다음따른 각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호의변경에 사항이관하여는 포함되어야제4항부터 한다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다만, 2017.1.17>
1.
대통령령으로 재난에정하는 관한경미한 대책
2.
사항을 생활안전,변경하는 교통안전,경우에는 산업안전,중앙위원회의 시설안전,심의를 범죄안전,거치지 식품안전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 안전취약계층제24조의 안전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그제25조의 밖에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이에「민방위기본법」 준하는제10조에 안전관리에따른 관한민방위 대책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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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10-02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