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제3장 안전관리계획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