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4. 1. 18.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제34조에 자원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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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7855@2024-01-18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