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