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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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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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1@2026-01-02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