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