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제3장 감독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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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