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8조(청문)제3장 감독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48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