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6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장 벌칙

제6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