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