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