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법령 하천법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