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다음 조 제64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