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비용보조)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법령 하천법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4조(비용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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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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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