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멸실 등의 보고 다음 조 제72조변상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