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1조 적용 제외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다음 조 제71조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