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1조 적용 제외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다음 조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